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지난해 전국 시·도 중 인천이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실적에 따르면 인천과 울산이 가장 높은 41.8%를 보였다. 이어 ▲충북 32.2% ▲제주 30.4% ▲대구 29.8% ▲경남 27.5% ▲강원 26.4% ▲서울 25.6% ▲경기 25.4% ▲충남 22.9% ▲전남 21.4% ▲부산 20.5% ▲전북 18.9% ▲대전 18.1% ▲경북 14.6% ▲광주 13.4%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 3월 말 현재까지 추가로 징수한 과징금까지 합하면 징수율이 53.7%에 이른다. 총 부과금액 4억3천955만원(감경액 제외) 중 2억3천625만원을 징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청소년 보호 담당인력의 부족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저항 등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비록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지만 법 취지에 맞춰 청소년 보호사업에 과징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여러차례 과징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市 41.8% 거둬 전국1위
입력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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