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최모(29·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일산구 덕이동 D모텔에서 '수지'라고 불리는 여자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해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