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오는 17일까지 자활후견기관 추가 선정을 위해 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
구는 신청업체들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조사를 벌인 후 오는 6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면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교육, 자활공동체 조직, 운영지원,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전·취업알선·자활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문의:453-2370
자활후견기관 추가선정 남동구, 업체 신청 접수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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