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합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서울 한강시민공원과 경기 청평댐에서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합격률이 80.2%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선 응시자 172명 중 134명이 합격했고 가평에선 응시자 45중 40명이 시험에 통과했다. 이같은 합격률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인천해경은 수상레저 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상당수 응시자가 떨어진 경험이 있어 충분한 연습을 한데다 시험문제 유형의 인터넷 공개 등 쉽게 출제한 것도 한몫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5마력 이상 동력레저기구, 즉 수상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을 조종할 경우에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인천 해경은 작년 무면허 수상레저 기구 조종 행위 25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하고 안전 장구 미착용 2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자 급증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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