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초부터 인천지역 택시요금을 20.99(중형)~25.28(모범·대형)%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택시의 불친절·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6월 시에 인상안을 제출하며 그 근거로 물가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택시시설 보완 등 서비스 개선을 들었다. 또 운임 인상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향후 2년동안 택시 1대당 400만원 정도를 투자해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늘 요금인상을 앞두고 조합측이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시운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함께 인천시 및 택시기사의 입장을 짚어봤다.
◇민원유형
시가 지난 1월 작성한 '2001년 교통불편신고 운영사항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과 전화, 종합민원신고로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사항은 모두 2천826건으로 이 중 택시이용에 따른 신고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운송질서 위반 행위만 299건(35개 업체)이 접수됐으며 신고내용의 대부분은 ▲택시기사 불친절·난폭운전 ▲단거리 운행기피에 따른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102건의 택시관련 교통불편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달에만 무려 20여건이 접수되는 등 서비스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D운수의 35××호 택시를 이용한 시민 전모씨는 택시기사가 부린 횡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고 한다. 미처 잔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승차해 양해를 구하고 목적지에 가서 1만원을 내자 “기본요금만 나왔는데 동전도 없이 타느냐.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다짜고자 화를 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전씨는 잔돈을 받은 뒤 얼른 차에서 내렸지만 기사의 욕설은 차창 밖으로 계속됐다. 이날 전씨는 시 인터넷에 '용서할 수 없는 택시기사'라는 제목으로 신고했다.
연수구에 사는 주부 강모씨도 지난 9일 오후 8시께 문학야구장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C운수의 74××호 택시를 탔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신기촌시장을 가자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몇분 안돼 다른 손님을 합승한 뒤 주안역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것이다. 강씨가 항의하자 택시기사는 “꼭 빈차로 가야 되느냐”며 다른 손님을 먼저 내려줬다. 강씨도 택시기사를 우회운행 및 합승으로 신고했다.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잦다.
지난 10일 계양구 지하철 귤현역에서 40××호 개인택시를 탄 박모씨는 목적지인 계양IC 부근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미터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가 아무리 밀려도 평소 20분이면 갈 거리를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1만4천400원이나 나왔던 것이다.
이밖에 인천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엔 택시기사들의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을 신고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인천시와 택시기사, 시민단체 입장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기사 처우개선은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조기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아리송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들은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택시노련 인천본부 관계자는 “월드컵을 대비한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운전기사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론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도 23일 성명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시민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는 요금 인상 방침은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요금 인상분에 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집중취재] 서비스개선 안되는 '택시'
입력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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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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