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외비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한데 이어 과외교사와 공모해 과외교사의 손윗동서까지 살해한 10대에게 무기징역을, 과외교사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박희문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및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양과 이양의 과외교사 이모(3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이양은 존속살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했으나 공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중형에 처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비록 살해한 학원원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과외교사인 이 피고인은 한때 범행을 자백했다가 제자였던 이양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양은 지난해 2월 9일 과외비(매월 400만원)가 비싸다며 과외를 그만두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어머니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또 과외교사 이 피고인과 공모, 이 피고인의 손윗동서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