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화물트럭과 인근 업체에서 내뿜는 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와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56억여원의 환경피해 조정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입주민 819명이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와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변 공해유발 업체 57곳을 상대로 낸 환경피해 조정건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주민 대표 3명을 비롯해 시 공무원 2명, 중구 공무원 1명, 해양수산청 공무원 1명,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분쟁조정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 관계자는 항운아파트 주변에서 주민들이 측정한 미세먼지 184㎎㎥는 같은 날 인천시가 측정한 104㎎㎥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라며 분쟁조정위에 재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항운아파트 주변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농도가 환경기준치(70㎎㎥)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환경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는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95~200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제기한 먼지와 소음 민원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 최한흥(66)씨는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을 냈지만 행정기관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결과와 상관없이 관할 기관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또다른 환경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항운아파트 주변 연안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먼지와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분쟁 조정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향운 아파트 입주민 '환경피해 보상청구' 귀추 주목
입력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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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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