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인 골칫덩어리인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가 해결된 기미다. 수십년간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다 시민들의 공해피해, 처리에 따른 특혜시비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어온 폐석회는 이제 동양제철화학측과 인천시가 처리 방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폐석회 처리의 핵심은 동양제철화학 소유인 유수지 10만평에 연차적으로 폐석회를 매립한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다. 동양제철화학측은 우선 유수지 2만7천여평에 폐석회를 매립한 후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부지는 평당 41만원선이어서 110억원 상당이라는 게 동양제철화학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환경부서에선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수년간 고민거리였던 폐석회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침출수 방지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을 갖춘다면 별문제가 없는데다 유수지를 기부채납받아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국과 문화관광국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부서는 동양제철화학의 유수지는 장래 유원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고 현재 유원지 부지로 도시계획용도가 결정된 상태라 폐석회 매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해 자칫 특혜시비가 일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부서는 동양제철화학이 3만평 이상의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중앙부처의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당초 매립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2만7천평만을 기부채납조건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유수지 10만평 모두를 기부채납하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있다.

현재 동양제철화학 인근 4개 침전지에 30여년간 적치된 폐석회량은 319만6천t에 이른다. 이로인해 동양제철화학은 지난 9월 인천지검으로부터 법인과 대표자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같은해 10월엔 남구청으로부터 폐기물 보관기관(90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 조사결과 폐석회는 중금속이나 유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은 크지 않지만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빠른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다.

이와관련해 인천시 문화관광국은 “특정업체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 계획까지 변경하면 또 다시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환경녹지국은 “일단 최선의 제안을 내놓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수십년간 처리를 못해 흉물로 지목된 폐석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처리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