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과 관련, 입찰일 하루를 앞두고 예고없이 입찰일을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일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입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가 입찰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양문제가 자칫 법적시비로 비화될 조짐이다.

1일 인천시와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한차례 입찰일을 연기한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시가 토지의 공급신청 참가 조건으로 인천지역에서 주택사업 등록을 한후 3년이상 인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협회 등에선 공급신청 참가조건을 단순히 3년이상 주택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일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낙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비호수단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건설협회 인천시지회는 1일 또다시 주택등록업체로 3년이상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게만 참여기회를 주려는 것은 인천의 건실한 기업의 참여를 봉쇄한 채 일부 부도업체에게 낙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협회를 포함해 건설 업체들은 만일 인천시가 이같은 조건을 계속 내세워 입찰을 강행할 경우 입찰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