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조정환, 검사·남재호)는 7일 사행성 오락기기인 슬롯머신을 모방한 신종 게임기를 개발한 뒤 이를 PC방 업주에게 판매한 A게임기 제작업체 대표 나모(36)씨를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서 오락기기를 구입해 사행행위 영업을 한 PC방 김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도권 지역에 이 기계를 판매한 업체 유통사업본부장 조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 2월 슬롯머신을 모방한 온라인 게임기인 일명 '메가랜드' 게임기를 제작한 후 이 게임기를 합법적인 게임기라고 선전하면서 PC방 업주 김씨에게 게임기 40대(시가 1억7천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사행성 불법게임기 개발·판매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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