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25일까지를 저소득경로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특별조사를 벌인다.
신청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저소득 노인(1933년 7월 이전 출생자)으로 가구원 1인당 소득 48만6천원 이하며 재산기준으론 가구당 5천만원 이하의 노인이다.
읍·면에 비치한 신청서에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책정하게 된다.
선정된 이들에겐 6월부터 월 3만5천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부부가 수급자일 경우 이중 한명에겐 2만6천250원을 준다. 문의:군청 사회복지과(930-3342)·각 읍·면사무소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특별조사
입력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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