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철을 맞아 행정기관의 단속활동이 느슨해진 틈을 타 산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업장 인근 공터에 수십t의 폐기물을 내다버려 경찰 단속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22일 그린벨트 지역에서 도장작업을 벌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구 오류동 K산업 대표 문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다량 함유된 염료로 대형 분사기를 이용해 H빔 등 각종 건축자재를 도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40여t의 폐기름통 등을 사업장 인근 공터에 무단방치해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중구 신흥동 K창고(주)와 D공업사 등 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창고는 폐기름통 등 40여t을 보관시설없이 방치했으며 D공업사는 대형 덤프트럭 덮개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폐합성수지와 천막, 비닐 등을 사무실옆 공터 폐드럼통에서 소각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색작업을 하다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다 적발되는 곳도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이날 남동구 운연동 W산업 대표 정모(49)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부터 130여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 놓고 벽시계를 생산해 오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색작업을 벌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특히 정씨는 지난 4월 이같은 불법행위 적발로 남동구에서 사업장 폐쇄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에 행정력이 집중된 것을 노려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오는 6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