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주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이미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3일 이모(43·부평구 산곡동)씨 등 공동주택업자 2명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이씨 등 공동주택업자들이 제기한 청구소송은 모두 이유있다”며 “이미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부평구 부평동 65의 160 일대 터에 공동주택(연면적 1천748.5㎡)을 건축하고자 부평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현장 인근 대우아파트와 창보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 등을 들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 구가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달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