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주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이미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3일 이모(43·부평구 산곡동)씨 등 공동주택업자 2명이 부평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이씨 등 공동주택업자들이 제기한 청구소송은 모두 이유있다”며 “이미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부평구 부평동 65의 160 일대 터에 공동주택(연면적 1천748.5㎡)을 건축하고자 부평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현장 인근 대우아파트와 창보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 등을 들어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 구가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달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주거환경 보전 이유 건축허가 취소 부당"
입력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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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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