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이 주차장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확보했더라도 주차장에 각종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사례가 많은데도 제대로 단속조차되지 않고 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례'에 200㎡당 1대씩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지난 3월 25일부터 강화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일부 건축주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례 개정 전인 지난 3월 초 건축허가를 받아 문학동에 연면적 1천89㎡에 5층 규모의 상가를 짓고 있는 T건설(주)의 경우 5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아예 주차장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있다.

또 문학동에 3층 상가를 신축한 M건설(주)도 아예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일부 상가건물은 주차장을 확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한 상태다.

숭의동에 5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해 지난 4월 말 준공검사를 받은 D빌딩은 주차장에 각종 물건과 자재 등을 쌓아놓고 있으며 주안 5동 3층 규모의 H빌딩은 주차장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 차량이 드나들 수 없도록 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터에 상가에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