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고 자동차 수입 업자들이 인천항을 통해 중고 차량을 반입하면서 높은 관세(34%)를 피하기 위해 수입 가격를 허위 또는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관련 업계와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일부 수입 업자들이 중고 차량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많아 중고 수입 차량도 이사화물차량처럼 외국에서 공인된 자동차 가격인 '블루 북'(Blue Book)을 기초로 과세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중고 수입 차량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작성된 계약서와 외화 송금 영수증 등을 받아 과세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과정에서 차량 하자와 낙찰 등의 이유로 정상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수입가격으로 신고 수입해 높은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고 수입 차량의 경우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사화물 중고차량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며 “차량가격을 축소 또는 허위 작성해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 유문형 심사총괄과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일반 수입자동차도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 거래 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블루 북' 가격을 기초해 과세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고 차량도 이사화물로 반입될 경우 '블루 북' 가격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고급중고차 高率관세 기피 수입가 축소신고 잇따라
입력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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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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