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비용이요? 그런거 신경쓰다간 선거운동 못해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 진영의 얘기다.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만으로 선거를 치렀다간 떨어지기 십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후보자방송연설, 정당·후보자 연설회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실비 등 기타 선거운동 비용을 합친 액수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돈선거 행태'가 여전할 것으로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심지어 모 정당 관계자는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1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며 “가장 많은 돈을 들인 지방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비용제한액 준수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적은 기초단체장은 옹진군수 후보로 7천100만원이며 가장 많은 단체장은 남구청장 후보로 1억5천200만원에 이른다. 남구청과 남동·부평구·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구는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광역시의원도 지역구별로 4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상당수 출마자들이 이미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 출마자는 올 초부터 공조직 점검에 들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4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출마자는 선거기간에 1인당 50만원씩 주기로 하고 전화홍보요원 10여명을 채용했으나 선거비용제한액에 맞추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고 밝힌다.

특히 선거기획 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후보들에겐 법정선거비용 초과가 당연시되고 있다. 후보들은 기획사에서 선거운동기간 장비를 빌릴 경우 멀티비전에 3천만~4천만원, 화면이 달린 유세용차량(일명 멀티큐브)에 2천만~3천700만원, 야간홍보장비인 스포트라이트 빔 프로젝트에 1천200만원, 후보자전화홍보(3회 기준)에 1천700여만원을 주어야 하는 등 장비대여에만 평균 1억여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비용과 법정 유급선거운동원의 수당과 실비 등을 합하면 법적선거비용을 훨씬 넘길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 후보는 “각 동 연락사무소를 차리는 데만 벌써 2천여만원을 썼다”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계속 돈이 들어가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키는 후보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스럽다”며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선거풍토부터 고쳐야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