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배경과 과정
지난 96년 이후 7년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납금만 인상한 것이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다. 지난 96년 1일 6만1천700원(월 160만4천200원)이던 사납금은 현재 1일 6만6천원(월 171만6천원)과 7만3천원(월 189만8천원)의 업적금제와 정액제로 나뉘어 있다. 업적금제는 1일 사납금을 정해놓고 초과납부액의 60%를, 정액제는 100%를 되돌려 주는 것. 그러나 사납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96년이나 현재나 월 임금액은 73만8천439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1일 사납금이 7만3천원일 경우 96년에 비해 실질임금 삭감액은 29만3천800원에 이르는 셈이다. 지난 99년 노동위원회 중재로 25개 사업장에서 월급제를 체결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대부분 시행하지 못하고 사납금만 인상했으며 현재 성진기업만 월급제를 시행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10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교섭 불참으로 같은달 1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
20~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사측이 전면 불참함으로써 24일 오전 4시 인천본부 산하 33개 사업장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 요구 및 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시행중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따른 사납금 철폐, 생활임금 보장,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 등 3가지가 핵심 요구사항이다. 노조측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행위나 초과수입금을 되돌려주는 행위는 전액관리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96년 이후 7년 동안 사용자측이 지역공동임금협정 체결을 기피해 온데다 파업돌입시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파업의 장기화를 불렀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10일 인천시가 20.99%의 택시요금을 인상한 것은 월드컵을 대비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사 처우개선과 시설개선 명목이었다며 사측이 요금 인상을 빌미로 사납금 인상과 실질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시의 방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사측, 인천시, 경인지방노동청 입장
사측은 현재로선 노조측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부실경영을 부채질한다는 것. 따라서 기존의 사납금제(업적금제) 유지와 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시는 택시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월드컵 이전에는 끝날 것이라며 경인노동청의 눈치만 살피며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또 요금 인상 명분이 월드컵에 대비한 운전자 처우개선이었음에도 사측이 사납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이는 노사간의 문제라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또 노조측이 전액관리제 위반과 불법 도급제 등 불법경영 특별점검 및 처벌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해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사업자들의 전액관리제 위반과 도급제 등 불법경영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인천지역 61개 택시업체의 운송일지를 넘겨받아 전액관리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역시 노사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으나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