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주민의 대표인지 가려 보자.”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 사업이 보상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전체 의사를 묻지 않고 대표권을 행사한 '대책위'와 보상대책을 합의한 것은 무효인 만큼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논현2지구 주민대책위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합의서를 체결한 '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연합보상대책위원회'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연합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이모(54)씨 등 주민 1천331명은 최근 경찰에 낸 진정서를 통해 “개발지구내 상당수 주민들은 주민보상대책위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권한 위임, 또는 어떠한 동의서도 써준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주공과 합의서를 체결한 이 대책위가 당시 주민 몇명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서를 체결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대책위는 “주민의 대표도 아닌 단체와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만큼 인천시와 남동구·주공이 이 대책위를 엉터리로 인정한 사실에 대한 모든 형사상 혐의사항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법리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뒤 차후 '합의무효 확인 청구소송' 등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반면 주민보상대책위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대책위의 입장을 갖고 주공측과 합의한 것이지, 주민 전체 대표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주공 인천지사 관계자는 “주민과의 보상 합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니다”며 “당시 양쪽 대책위와 합의를 추진했으나 연합대책위의 거부로 주민 보상대책위와 합의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