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세관은 5일 마약 성분이 함유된 태국산 '살빼는 약' 20만정(시가 2억원)을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양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40분 태국 방콕발 대한항공 654편으로 입국하면서 마약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 8만정을 가방에 넣어 들여온 혐의다. 양씨는 또 국내 밀수를 위해 방콕 현지 물품보관소에 12만정의 살빼는 약을 숨겨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함유 살빼는약 8만정 밀반입 적발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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