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무슨 기능을 갖고 있을까?
오는 11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천에선 초·중·고 4천660명의 학운위원들이 제1선거구(남·동·중구·옹진군), 제2선거구(남동·연수구), 제4선거구(부평구)가 각각 2명씩, 제3선거구(계양·서구·강화군) 3명 등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뽑는다.
다득표자를 우선으로 선출하지만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로 나눠 뽑기 때문에 선거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 예를 들어 1선거구의 경우 경력자 2명, 비경력자 3명이 출마했을 때 비경력자가 1, 2위, 경력자가 3, 4위를 차지했다면 비경력자 1위와 경력자 3위가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 선거구별로 경력자 1명을 반드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 2위가 경력자고 3, 4위를 비경력자가 차지하면 모두 경력자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한다. 경력자는 교원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비경력자는 교육경험이 없는 자로서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다.
교육위원의 주요 권한은 의결권과 감시권, 자율권 등이다. 의결권에는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및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다.
또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시의회에 있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감시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 그 보조기관, 하부 교육행정기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율권에는 서면질문권, 청원심사·처리권, 개회·폐회·휴회할 수 있는 자율권, 의안발의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회의규칙 제정권,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확정권,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 등이 있다.
교육위원 어떻게 뽑고… 어떤 일 하나
입력 200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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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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