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재건축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제 5민사부(재판장·이경민 부장판사)는 10일 구월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강효성)가 재건축조합(조합장·최성준)을 상대로 낸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98년 12월 창립총회를 열면서 결정한 재건축 결의안에 재건축 비용과 조합원 분담비용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며 “특히 조합측이 2001년 6월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재건축 결의를 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피고 재건축조합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산출된 건축비용과 조합원 분담비용 등을 근거로 다시 결의해야 한다. 재건축 결의는 조합원(총 5천862세대)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상대책위는 재건축조합이 지난 98년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 결의를 하면서 새로 지을 아파트의 설계 개요, 기존 아파트 철거 및 신규 아파트의 건축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 96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98년 12월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인 전체 조합원 5천868명중 80.6%인 4천725명의 재건축 동의를 얻어 99년 11월 남동구청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재건축 사업은 현재 5층짜리 아파트 121개동 5천730가구를 11~37층의 아파트 8천934가구로 짓는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구월주공 재건축결의 무효
입력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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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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