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고속도로상 갓길 주·정차 행위 및 비상 삼각대 미휴대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갓길에 주·정차 후 잠자는 행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수리하는 행위, 삼각대를 휴대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갓길 주·정차 행위와 삼각대 미설치 행위는 고속도로순찰대의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하고, 삼각대 미휴대 단속은 군자톨게이트 등 주요 지점에서 음주 단속, 안전띠 미착용 단속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경찰청 관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30%가 갓길에서 발생했다”며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발시 범칙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다.(승용차 기준)
▲삼각대 미설치 4만원, 벌점 없음 ▲삼각대 미휴대 2만원, 벌점 없음 ▲고속도로 갓길주차 4만원, 벌점 없음 ▲고속도로 갓길주행 6만원, 벌점 30점
휴가철 고속도로 비상삼각대 필수
입력 200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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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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