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속도로순찰대는 30일 교통단속을 벌이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단채 질
주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로 버스운전기사 백모(45)씨에 대해 불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C고속버스 운전기사인 백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40분께 중
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4.5㎞지점에서 지정차로를 위반
해 운행하는 버스를 세워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고속순찰대 소속 강모(46)
경사를 버스앞 유리창에 매단 후 30m를 질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