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슈퍼마켓이나 일반 음식점 등지에서 담배를 팔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소는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구색 갖추기용'으로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지정업소처럼 상당량의 담배를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이들 미지정업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삼성생명옆 A슈퍼마켓의 경우 미지정업소지만 담배를 버젓이 팔고 있다. 물론 지정업소와 달리 '디스' 담배만 카운터 아래에 숨겨놓고 원하는 손님에게만 판매하고 있는 상태.

남구 주안동 Y시장내 B유통도 미지정업소인데도 각종 담배를 팔고 있다. 이 업소는 일반 지정업소와 다름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담배를 갖추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는다는 게 지정업소인 인근 C슈퍼 주인의 얘기다. 이 슈퍼 주인은 “손님이 갈수록 줄어 직접 항의도 하고 관청에 민원도 제기해 봤지만 소용없다”며 “고발할 생각도 했지만 같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심한 것 같아 속만 끓이고 있다”고 털어났다.

더욱이 이들 미지정업소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동부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K슈퍼(남구 숭의 4동)와 Y상회(남구 주안 6동), W마트(계양구 임학동)가 미지정업소이면서 담배를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미지정업소이면서 손님이 끊길까봐 담배를 파는 곳이 꽤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장 확인을 해 보면 노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구멍가게가 많아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습적으로 담배를 파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