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반입쓰레기 위반차량 처벌기준이 모호해 주민감시 활동과 위반차량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서구 경서동에서 1일 500t 처리 규모로 가동중인 청라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인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적용해 반입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 기준 가운데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10% 이상의 혼합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1차 적발시 경고, 2차 반입금지 3일, 3차 반입금지 10일, 4차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조항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선 반입금지 쓰레기를 분리해 직접 계량해야 하지만 감시원들은 눈 짐작으로 반입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는 상태.
적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감시원이 감시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위반차량 적발도 쉽지 않다는 게 소각장 직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주민 감시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7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까지 반입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4일 E개발에 내린 경고조치 1건 뿐이다. 그런가 하면 소각장에서 반입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아무 제재없이 인근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청라소각장 담당 최명근 계장은 “위반 차량 적발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시·도 소각장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도 많다”며 “반입 감시를 강화해 소각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라소각장 쓰레기반입 기준모호 위반차량 적발 '시늉만'
입력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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