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입소 보증금과 신·증축 예산 유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연수구 동춘동)에서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8일 “인천영락원이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과다 공제해 임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지부에 따르면 영락전문요양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55)씨가 연수지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엔 영락원측이 지난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 13만5천380원을 의료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발급받은 김씨의 99년도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영락원측은 이 기간 김씨의 보험료로 9만2천400원만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4만2천980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 연수지부는 또 2001년에도 30만7천880원을 공제했으나 증명서엔 26만1천540원을 납입, 4만6천34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연수지부는 특히 김씨와 함께 퇴직한 직원 4명의 급여명세서(99년 1월~2002년 4월)를 검토한 결과 공제액과 실제 납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수천만원의 의료보험료를 횡령한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락원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황당할 뿐”이라며 “의료보험료 공제를 포함한 모든 급여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