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 비리(본보 3월19일자 보도)와 관련해 누수공사 용역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진정사건을 경찰이 조사하자 당시 사업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돈을 모아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8년 남동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상수도 긴급 누수공사를 낙찰받았던 K개발 대표 이모씨가 지난 3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같은 해 5월 남동구 간석3동 B농장 일대 상수도관에서 상습 누수현상이 발생해 복구공사를 벌인 뒤 사업소측에 공사비 4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결제일이 지나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가 대금지불을 계속 독촉했으나 담당직원 김모(40·7급)씨는 “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불을 미루다 해를 넘겼다. 이듬해인 99년 2월께 이씨는 업무팀으로 새로 발령받은 전모(42·6급)씨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했으나 전씨도 뚜렷한 이유없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어 이씨의 진정으로 경찰이 정산 설계서 등 해당 공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교롭게도 이씨가 벌인 공사 서류가 없어져 폐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전씨 등은 지난 5월 초 현금 3천만원을 들고 이씨를 찾아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은 돈”이라며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씨 등은 경찰에서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직원들이 돈을 모아 전달했다”며 “공사 관련 자료가 없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인천시에도 진정을 냈으나 시는 김씨를 지난해 9월 업무처리 미숙으로 훈계처리했을 뿐 전씨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