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되레 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산자부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내 수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일반주택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민원을 제기해 지난 6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고압과 저압의 원가차이를 반영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해 고압 고층아파트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3% 인하되는 효과를 냈지만 승강기, 가로등,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공동시설이 많은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전기료가 오히려 많이 부과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로 인해 인천지역 대다수 공동주택에선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1~8차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전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신동아 5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전이 새로운 요금체계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며 “한전은 뒷짐만 진채 우리에게 부담만 안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새로운 요금체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신동아 5차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다양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종전처럼 가정용과 공동시설을 분리부과하든지 공동시설에 대한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김광두 봉사실장은 “고압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다만 공용부문에 대한 누진제 적용이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요금 분담비율에 대한 해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改惡'
입력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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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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