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가 인천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5억3천4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후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은 지난해 11월 시와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변 공해유발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25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일부 인정해 관할 행정기관에게 5억3천4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시와 중구는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환경분쟁조정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피해는 알고 있지만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번번이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못했다”며 “조정위 결과는 나왔어도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본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 10일부터 937명이 살고 있는 항운아파트 각 가정에 소장이 배달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의 보상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고 관할기관이 1천여만원의 송달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소송을 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며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주민 대표 최한흥(66)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해 분쟁조정위가 보상판결을 내놓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도 시와 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왜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지 알 것 같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