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할인(일명 카드깡)을 한 카드대행업자 김모(49·여·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씨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평구 십정2동에 I기획이라는 카드할인 중개·알선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가게를 찾은 사람들에게 카드할인 금액의 1.5%를 선이자로 떼는 등 모두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