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지구내 영농보상을 놓고 관할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주민이 구를 상대로 소액 손실보상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주민들에 따르면 서구 경서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서구가 사업부지 농경지에 대한 법적 임대 또는 토지사용 동의 등 토지소유주 확인을 실질 경작자에게 요구하면서 농민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경서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구가 지난 97년 4월부터 204억원을 들여 경서동 299와 173 일대에서 추진 중이며 2003년 12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경서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벼농사(300평)를 짓고 있는 김모(77)씨는 “서울 등 외지인들이 소유해 노는 땅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주와 관계없이 영농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수확량을 따져 170만원의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지인 지주가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했다면 이미 경작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농민들은 농지관리위원, 영농회장, 통·반장을 비롯해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연대보증을 서면 영농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구는 현행 관련법(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토지주의 동의와 임대 확인서를 요구, 농민들의 영농보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농지 경작 여부에 대해 구는 지난 97년도 조사자료를 근거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실질 경작자와 토지소유주, 영농보상 시점 등의 변경 요인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농민들에게 대리경작을 승인한 토지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10~20명에게 인감 혹은 경작 확인을 요구, 보상을 포기하는 농민들마저 속출하고 있다.
경서동 마을발전회 관계자는 “구청의 행정권 남용으로 실제 경작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주의 확인 등을 요구하기보다 구가 직접 나서 경작 여부를 확인해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리는 일부 주민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주의 인감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획지 소유주확인 복잡 농민들 보상포기 부작용
입력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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