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도시경관관리 제도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재 시가 제정을 추진중인 '인천시도시경관조례'의 내용과 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적' 성격의 조례 제정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인천이 보유한 바다와 섬, 연안지역 등 풍부한 경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도시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의 도시경관관리 방향(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의 진정한 도시발전을 위해선 인천만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지역내 역사·문화유산의 재평가를 통해 인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인천만이 지닌 고유의 도시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왕성한 신규 개발에 밀려 인천에 있는 근대적 건물과 시설들이 방치되거나 아무런 대책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시경관관리는 단순히 물리적·시각적인 경관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개발시대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성장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경관계획은 인천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천시 도시경관관리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계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경관관리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법률에 규정돼 있어 지자체의 고유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조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쾌적하고 고유한 도시경관 형성은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이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경관형성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천시 경관자원의 보존과 활용(이규석 성균관대 교수)

인천시는 강화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관이 삭막한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건축법에 바탕을 둔 기존의 시내 공원은 초기 도시계획시 중요한 녹지를 훼손하고 사후에 보완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의 경관복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남정맥을 비롯한 인천의 생태계의 단절축이 회복되어야 하며 도시내의 조각난 녹지를 도시외곽의 녹지로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