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중에선 40대 고졸학력을 지닌 부부간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피해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접근제한'이나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모두 248건에 이른다.

이중 부부간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분쟁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존비속관계 19건, 동거하는 친족관계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폭력범죄 원인을 보면 부부간 부당한 대우 및 학대 157건, 분노(우발) 29건, 취중 24건, 경제적 빈곤 19건, 부정행위 16건, 현실불만 2건 등이다.

연령층은 40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0건, 20대 40건, 50대 23건, 60대 5건 순이다. 교육정도는 고졸 112명, 중졸 65명, 초졸 41명, 대졸 23명, 무학 6명 등으로 집계됐다.

법원 관계자는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혼율과 함께 늘어가는 가정폭력이 가족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가족의 중요성과 대화가 부족해 일어나는 만큼 정부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