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모(46)씨 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와 관련, 노씨 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사육중인 3개 농가 돼지 1천323마리를 8일 밤 모두 살처분, 매립했다.

9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조사 결과 노씨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돼지콜레라가 진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날 밤 11시부터 중장비를 동원, 살처분한 뒤 인근 야산에 모두 매립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노씨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 48마리가 김포 W식품에서 도축, 유통되는 등 강화지역의 돼지가 인천과 김포, 서울의 독산동, 가락동 등 수도권지역에서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고, 수거작업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강화지역 돼지의 출하를 금지시키는 한편 이날부터 강화지역 돼지의 도축을 강화도축장과 인천의 S식품으로 제한했다.

또 노씨 농장 반경 3㎞이내(위험지역)의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지역내 농가 21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9천510마리의 추가 감염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위험지역내 사육중인 돼지의 추가 살처분 여부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8곳이던 이동가축통제소를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노씨 농가를 비롯한 반경 3㎞ 이내(위험지역)와 10㎞ 이내(경계지역) 등 6개 면에 모두 11곳으로 늘려 설치했다.

이를 위해 군부대는 각 초소별 지원근무에 나서는 한편, 시와 군도 초소당 3명씩 직원을 배치, 최신형 소독차량과 분무식 방제차량 등을 동원해 24시간 방역 및 가축통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