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설학원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상당수가 도로교통법상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설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8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면 다른 차량이 앞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했을 때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일시 멈추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받기 위해선 어린이들이 승차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 등 각종 시설을 개조하거나 장착한 후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필증을 받아 각 지역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3천여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2천여대 중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차량은 10%가량인 2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것은 운행차량의 상당수가 여객차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유상운송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이거나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현재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통학버스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유상운송 특약에서 제외,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신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 외에 권고사항만 할 수 있는 시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 미신고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