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이윤승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지피에스(GPS)(주)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을 존속할 경우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 청산가치는 200억4천800만원인데 반해 계속가치는 142억4천200만원으로 경제성이 없고, 정리절차 종료시점인 2012년 165억원의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의 관리인 및 채권단, 주주 등이 2주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돼 최종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대의 견실한 자동차 부품(안테나) 업체였으나 작년 경제상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11월 투기세력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뒤 형식적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외부유출 등으로 재정적 난관에 봉착한 끝에 지난 5월 부도난뒤 7월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피에스社 회생어렵다" 법원 정리절차 폐지결정
입력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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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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