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주체 변경과 주차상한제, 교통총량제 도입,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차장 수급비는 64.28%로 주차수급의 균형을 위해선 26만3천40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최근 4년간 건립된 공영주차장 1면당 소요된 평균비용이 2천12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무려 5조5천841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노외주차장 설치방식 개선, 노상주차 허용확대,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관리 개선, 주·정차단속 강화 등 주차정책 시행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주차수요관리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교통용량총량제도입, 교통유발인구에 따른 지구단위교통개선계획 마련, 주차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중이다.

시는 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고 노외주차장 설치를 주택지내에 우선 설치하고 설치방식도 소규모 분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요금징수 체계도 월정지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도로의 기능을 통행과 주차의 우선정도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하고 노상주차 허용을 확대하며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주차장관리개선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금수거방식의 요금징수를 월 정기권 전용주차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주·정차 단속을 공무원 위주의 물리적 방식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적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바꾸고 신고보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