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성기 등을 이용한 관공서 주변의 집회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최근 법원이 '관공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검찰까지 확성기 사용집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이권재)는 22일 “앞으로 공공기관 주변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이면서 확성기나 방송차량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특히 확성기 또는 방송차량을 이용, 장시간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는 악의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회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단계로 현장에서 공개경고를 하고 2단계로는 경고에 불응시 확성기 등 소음장치를 압수한 뒤 즉결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1·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및 방송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제3단계로 형법상 '위력에 위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해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주동자 및 상습행위자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검찰청사 앞에서 기소중지자 검거를 요구하며 고출력 확성기 등으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가요 및 구호를 송출한 '엡스 201 상인모임' 집회에 사용한 확성기, 북, 꽹과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당시 검찰은 상인들이 순순히 철수하는 바람에 영장집행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구와 대전지검에서도 구속노동자 석방과 주거환경개선작업과 관련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를 벌였다가 확성기 및 장착차량이 압수되고 이주민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집회의 목적이나 정당한 방법을 벗어나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 노동가, 장송곡 등을 장시간 반복해 방송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와 시민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집회라는 것은 자기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자칫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집회 주체자들이 관공서까지 몰려갔을 때에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겠느냐를 한번쯤 생각한 뒤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공서주변 확성기집회 제동 추진 법조계 논란 예고
입력 2002-10-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