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아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해왔다면 아들을 예금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4일 인모씨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숨진 원고의 부친과 흥성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해 부친에게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됨에 따라 원고를 예금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이 이 계좌로 입금된 3억2천960여만원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1억2천여만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씨는 부친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3억2천여만원에 대해 원고 명의의 4개 계좌를 통해 관리해오다 지난 99년 부친이 숨지자 인천세무서가 사전상속의 목적으로 이뤄진 만큼 증여세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증여재산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