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택지개발 당시 지정고시된 주차장 터가 토지주들에 의해 용도변경이 추진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시와 구에 따르면 연수택지개발 당시 주차장 터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미집행 상태로 남은 2곳(연수동 594, 584의 2)에 대해 최근 토지주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정된 이 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용적률이 80% 이하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차 전용건물이 들어서면 용적률 80%의 건물 연면적 중 30%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은 지난 9월12일 미집행된 주차장 터의 용적률을 현재 80%에서 600%로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낸 것. 이같은 요구는 주차장 용도를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용적률 완화가 추진되면 용도변경을 통한 영업이익과 지가상승을 불러오게 된다”며 “토지주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반면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잃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용적률은 주거지역 80~250%, 공원지역 200~250%, 녹지지역 50~100%인 반면 상업지역은 600~1천%로 규정하고 있다. 용적률 600% 이상인 용도는 상업지역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면 용적률 600%의 건물 연면적중 30%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 토지주들은 8배 가까운 상업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주차장 터는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지가상승을 불러 토지주들은 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불법 논란을 불러 재판이 진행중인 연수구 동춘동 927의 골프연습장 역시 용도는 주차장 터였지만 골프연습장 조성으로 영업이익을 얻자 행정당국은 지난해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를 두배 이상 올렸다. 반사 이익을 인정한 셈이다. 매매가는 5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은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용도변경 요청이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선 지난 2000년 연수동 584의 2 부지의 토지주였던 농협중앙회는 이곳에 유통매장을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