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10월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Ⅱ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모(19)양 등 부상자 22명과 유가족 37명이 8일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인천시, 호프집 주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 호프집 화재는 가게 주인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서도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다 빚어진 인재”라며 “감시당국도 불법영업을 지속 단속·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일부 공무원은 호프집 주인과 유착관계로 각종 법령 위반행위를 묵인해 주는 등 인명피해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