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12일 숙박업소를 건축하려던 남궁모(43·강화군 강화읍)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숙박시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강화군이 중·고등학교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숙박시설 위치(상업지역)에서 중·고등학교가 수백m 떨어져있고, 건물 뒤쪽 길은 주택가와 차단돼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기 힘든 점, 건물 뒤 승강기를 이용해 업소 이용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특히 군은 관할 교육청에서 보낸 '학교보건법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은 참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퇴폐향락풍조를 조성해 청소년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치거나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건전한 미풍양속과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화군은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인 남궁씨는 지난 1월 강화읍 관청리 884의 7과 885의 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여관을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군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부 김순부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인천시와 강화군이 지난 2월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신청된 건축허가였다”며 “따라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학교.주택밀집지 이유만으로 숙박시설 不許는 재량권 남용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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