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18일까지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모집한다.
대상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기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로 훈련기관 개요서, 훈련기관 인가증(등록증),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자활능력을 교육한다.
문의:(032)810-7378
연수구 고용촉진훈련기관 신청
입력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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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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