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재생골재 사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여 인천지역 재생골재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환경부는 5일 재생골재를 일정량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노력의무를 담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고 재생골재 사용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백석동) 인근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재생골재 판로확보에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생골재는 그동안 아파트 건설현장, 군부대 공사현장 등에 운송비(t당 2천원)를 제외한 후 전량 무료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골재의 품질을 믿지 못하고 사용을 꺼려 적치량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인천지역에 방치된 재생골재 적치량은 총 212만4천182t. 업체 상당수가 서구지역에 밀집해 있다. 실제로 A업체(서구 왕길동)가 100만3천여t, B업체(서구 왕길동) 72만6천여t, C업체(서구 백석동)가 25만3천여t의 재생골재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생골재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닌 골재로 분류, 관할 관청이 올해 이들업체에 고발 3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4회, 개선명령 3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게 고작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천만t에 달하나 90% 이상이 성토나 매립용으로 사용될 뿐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서의 재활용 실적은 낮은 실정”이라며 “하지만 재생골재 사용이 의무화되면 골재처리는 물론 주변 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