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신도시내 2공구 택지지구가 인천지역에서는 2번째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건설교통부가 송도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2공구내 택지지구의 분양권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 발생을 우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가 6일 이 일대를 투기과열지구로 고시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내에서의 분양권 전매 행위는 계약 후 1년이 지나야하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가능하게 된다. 또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주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50%)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입주자를 반드시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시는 지난 11월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 분양에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청약과열과 분양권 전매 등 주택공급 질서가 문란해질 것을 우려,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지구 아파트 공급과 관련 인천지역에 3개월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는 별도의 분양 방침까지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도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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