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오세빈 부장판사)는 6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6차례 명함을 돌린 부분에 대해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을 돌린 행위는 면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1심 및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선거법위반혐의 송영길의원 80만원벌금형
입력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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