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3조951억7천495만2천원으로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부문에서 공무원 어학원 위탁교육비와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 개최지원비, 해양축제행사개최비 등 8억1천944만원을 부활시켰다.

반면 예결위는 관광안내소 운영지원비와 청소년문화존조성사업비, 월미공원 문화재 시굴 조사용역비 등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4억2천568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의 임차료 등 7천357만원을 각각 추가 삭감했다.

따라서 내년도 인천시 예산규모는 3조951억7천495만2천원으로 인천시가 당초 상정한 3조1천119억9천95만2천원보다 168억여원을 삭감했다.

한편 예결위는 집행부가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상정한 미술회관 건립비, 삼산종합체육시설 용역비, 국제비즈니스센터 출연금 등은 사전 절차 완료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예결위는 이와관련 “집행부가 사전절차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안을 올리는 바람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