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계양2동 동사무소 여직원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에 대해(본보 12일자 면보도)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11월29일까지 가정용 사업용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양2동사무소 직원 이모(41·여)씨와 구청 관계자들을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계양구청이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정밀검토 작업을 벌여 공금횡령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이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중시,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공금횡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구는 이씨의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횡령 과정에 계양2동사무소 관계자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쓰레기봉투대금 횡령 인근동 수사 확대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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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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