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가정주부와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뜯고 폭행한 홍모(31)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4월 노래방에서 만난 박모(35·여)씨에게 1천100만원을 빌려 쓴 뒤 성관계를 미끼로 이를 갚지않은 것은 물론 말을 듣지않는다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인천>
제비족, 노래방도우미 갈취
입력 200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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