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옛 미원그룹) 임창욱(林昌郁·53) 명예회장 등 전·현직 대상그룹 임원들이 불법 조성한 73억원대 비자금이 임회장 금융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대상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본보 26일자 1·19면 보도)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송해은, 주임검사·김준연)는 26일 “임 회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던 전직 임원들이 임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며 “일부 자금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임 회장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임 회장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임 회장측 전직 임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 자금을 입금시킨 뒤 횡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주)대상 상무로 있던 유모(54·전 삼지산업 대표)씨와 대상그룹 전 임원 박모(53·상우 회장), 삼지산업 관리이사 김모(52)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씨 등은 지난 98년 삼지산업을 운영하면서 (주)대상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옛 미원공장 부지 5만여평의 150억원대 폐기물 일체를 처리 위탁받은 뒤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운반업체인 Y환경과 W상운에 하청을 주고 처리비용과 운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3억2천만원을 불법조성한 혐의다.

유씨는 또 Y환경, W상운 대표 및 부사장에게 당시 한빛은행 인천지점 등지에서 출금된 현금 3억~4억원씩을 서울 잠실운동장 부근도로에서 건네받은 뒤 또 다른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우 회장 박씨에 건네는 등 돈 전달수법이 '007작전'을 방불케 했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몇차례 세탁된 돈은 임 회장 계좌로 입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명동성 1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상 전·현직 임원들이 불법자금을 조성,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벌인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